Energy Modeling Jasan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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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an Story

제 23화 제로에너지건축 설계

Trust 가치.경험.투명

안녕하세요? (주)자산유리 이경수 부사장 입니다.

“녹색성장”을 기조로 시작한 대한민국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제로에너지 건축물”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2020년 1월부터 의무제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민간건축물도 확대되어 2030년부터는 500m2 이상의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1.패시브 2.액티브 3.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또는 1++ 등급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및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인증이 주어집니다. 과거 다양한 제도에서 인증을 위한 인증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점수획득을 위한 외벽평균열관률 중심의 창세트시험성적서입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점수화된 에너지절약계획서만의 해석이 아닌 ECO2 정략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외벽의 물성에서 창세트의 열관류율과 SHGC ( Solar Heat Gain Coefficietn, 태양열취득율 ) 의 영향도를 다행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SHGC 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도는 어떤 건축자재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매우 낮은 SHGC 제공하는 당사의 트리플/쿼드로이를 적용 할 경우,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에 부합되는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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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다양한 기후에 위치하고 그 기후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제시하는 단열성능 위주의 설계기준은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냉방부하가 매우 큰 업무용 건축물에서 SHGC 값을 간과하거나 오히려 높은 유리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절감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친환경인증의 최우수등급을 받고도 찜통 건축물이 되는 실정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보다 더 실질적으로 별다른 투자나 소요기간없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건축물의 냉방부하저감 대책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응원하며, 한 편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선진국 처럼 대한민국도 창호의 다양한 물성을 고려하고 실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 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 마련되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만약, 다양한 물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소비총량이 설계된다면 그 만큼 설계자와 발주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장기적인 운영비용에서도 실제적인 절감 혜택과 재실자 쾌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자산유리 설계기술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355-3811

글쓴이. 이경수 ( 자산유리 부사장 ) | kslee@jasanglass.com | 010-549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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